접수안내
인터넷접수 안내
원서접수안내
- 원서접수를 위해서는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정기검정 원서접수기간 마지막일은 18:00에 마감되며, 상시검정은 선착순마감 또는 시험일 기준 최소 4일전까지 접수를 해야 합니다.
- 원서접수는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인터넷접수 시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인터넷 접수 시 수험료 외 인터넷 접수수수료 1,200원이 별도 부과 됩니다.
- 또한 해당 원서접수기간 중에 시행 상공회의소 근무시간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.
- 상공회의소 방문접수 시 접수절차는 인터넷접수절차와 동일하며, 방문접수 시 인터넷결제수수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.
인터넷(방문)접수 절차
STEP 01. 종목 및 등급선택
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종목과 급수 선택
STEP 02. 시험일 및 시험장 선택
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을 선택 후 원하는 지역(상의) 시험장 및 시간선택
STEP 03. 약관동의
약관 확인 후 체크하여 동의
STEP 04. 회원정보
-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입력
-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진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하여 등록
- 합격 내역이 있는 경우는 최초 사진등록 시 상의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 개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의 사본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인신분증은 담당자가 승인 시 즉각 폐기처분합니다.
STEP 05. 전자결제
접수내역 확인 후 결제방법 선택
수험료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(1,200원)가 합친 금액이 결제
STEP 06. 접수완료
접수완료
환불안내
수험료환불제도
[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(수수료) 제5항]
- 수수료 또는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: 과오납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
-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: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
-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
-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: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서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
-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(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(검정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처분을 받아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
-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
가.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의 배우자
나.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
다.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라.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
마.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- 그 밖에 천재지변,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으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
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따른 수험료환불기준
정기 및 수시검정
-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 금액 반환
-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(방문 및 인터넷)하는 경우 : 100% 환불
-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100% 환불
-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일로부터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험료의 50% 환불(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)
상시검정
-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수험료의 100% 환불(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)
- 접수기간 내 시험일시 및 등급을 변경 가능(접수일로부터 총 3번까지 변경 가능)
기타 100% 환불 (접수수수료 포함)
- 본인 및 직계가족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100% 환불
직계가족의 범위 : 부모, 형제, 자매, (외)조부모, 자녀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형제, 자매, (외)조부모
신청기간 : (종료)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-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,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% 환불
- 본인의 상지 부위 상해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로, 시험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상의가 인정하는 경우
-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자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%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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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천재지변의 인정]
-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
- 도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시
- 관할 상공회의소 검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
- 군 방어준비태세(DefCon) 3단계 이상 발령 또는 군부대(의무복무자에 한함)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100% 환불
- 코로나19 관련 확진일 경우
수험료환불 절차
신청방법
-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
신청서류
-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 - 서류 불필요
-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
-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와 사망(진단서 등)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: 장례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
-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자가 격리되었을 경우
- 입원 입증 서류(진단서 등) :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
- 시험당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
- 기상청 해상지도, 선사운항확인서, 기타 증빙서류
- 시험당일 군부대(의무복무자에 한함)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
- 공문형식의 부대장 확인서
- 군 방어준비태세(DefCon) 3단계 이상 발령 시
-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유선으로 통보
관련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반환방법 및 기간
- 정기검정
- 100% 환불 : 전자결제 2~3 일 이내 승인취소되며 승인취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차주 첫 번째 영업일에 신용카드/계좌이체/휴대폰 결제건이 승인취소. 승인취소가 불가한 경우 입력한 환불계좌로 10일 이내 입금 처리
- 50% 환불 : 수험자가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환불신청 마감일(시험일 5일전)로부터 2주 이내 입금 처리
- 상시검정
- 100% 환불 : 수험자가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10일 이내로 입금 처리
- 기타 100% 환불
- 관련 서류 확인 후 수험자가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 이내로 입금처리
단, 방문 접수한 수험료는 수험자가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 이내 입금처리
정기검정 접수 기간 내 환불신청을 제외한 반환은 상시검정 및 정기검정 반환규정 확대 등 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인터넷 접수수수료는 수험자가 부담 (계좌번호인증, 인터넷뱅킹, 전자결제 수수료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