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목소개
유통관리사 (국가자격)
종목소개
유통업체의 전문화,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.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임. <유통관리사> 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,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입니다.
2024년부터 유통관리사 출제기준이 변경됩니다. 자세한 출제기준 변경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2024년 적용 출제기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구 판매관리사 취득자는 유통관리사 취득확인서 및 자격증 신청가능 함
응시자격
-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2급, 3급
제한없음
시험과목
| 1등급 | 필기시험 |
|---|---|
| 시험과목 |
|
| 출제형태 | 객관식100문항 (5지 선다형) |
| 시험시간 | 100분 |
| 2등급 | 필기시험 |
|---|---|
| 시험과목 |
|
| 출제형태 | 객관식90문항 (5지 선다형) |
| 시험시간 | 100분 |
| 3등급 | 필기시험 |
|---|---|
| 시험과목 |
|
| 출제형태 | 객관식45문항 (5지 선다형) |
| 시험시간 | 45분 |
일반계산기만 지참 가능 (윈도우계산기/공학용/재무용 계산기 사용금지, 현장대여 불가, 메모장 기능 사용 불가)
합격결정기준
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
수험료
29,700원 (부가세 포함)
가점혜택
1급 :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2급자격을 취득하고 도.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
2급 :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2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
3급 :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3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
과락은 가점 해당사항 없음
유통연수 지정기관(법 제23조)
- 대한상공회의소
- 한국생산성본부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(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)
통신강좌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각 기관별 연수 시행 유무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구비서류
-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
-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 (1급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함)
- 경력(재직)증명서 (상공회의소 소정 양식 별지 제19-1호 서식) 1부
구비서류 접수방법
- 1급 응시자격 서류 ① 방문접수 : 수험원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제출완료
- 가산점 서류 ① 방문접수 : 수험원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제출완료(시험당일 현장 접수제출 가능)
② 등기우편접수 : 접수기간 개시 2주전 ~ 접수기간 개시전일까지 배송 도달
② 등기우편접수 : 접수기간 개시 2주전 ~ 시험당일까지 배송 도달
시험시작시간
필기시험 입실마감시간(시험시작시간)
- 1 급 : 09:00
- 2 급 : 09:00
- 3 급 : 11:20
필기 시험시간
- 1 급 : 09:15 ~ 10:55 (100분)
- 2 급 : 09:15 ~ 10:55 (100분)
- 3 급 : 11:35 ~ 12:20 (45분)
반드시 입실마감시간(시험시작시간)을 준수하여야 하며, 입실마감시간(시험시작시간)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.
자격특전
학점은행제 학점인정 : 1급 20학점, 2급 10학점